농업보조금 수억원 가로챈 전직 기자, 항소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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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수억원의 농업 폐업지원금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효영)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6~10월 염소 2560마리를 전부 처분한 것처럼 위조한 매매확인서를 전남 곡성군에 제출해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약 4억7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FTA농어업법'에 따라 2014년 12월12일 이전에 염소를 사육하고 2019년 10월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 폐업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염소를 사육한 사실을 보고 모두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4년 이전에 키운 염소를 모두 처분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것과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에 키운 염소와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피고인이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다음에도 염소를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2560마리 중 2003마리만 처분했다고 인정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나머지 557마리는 김모씨와 주고받은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모두 처분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기자 B(50)·C(65)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B씨는 지난해 3월4일 '제2회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자금 지원 보조사업'에 탈락하자 군청을 찾아가 "기사화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3월25일 곡성군청 홈페이지 '곡성톡'에 올린 자신의 글이 '곡성신문고'로 옮겨진 것에 화가 나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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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법정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리운전 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 악화로 인해 실명 가능성도 있는 점을 호소했다. 그는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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