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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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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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