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총 쏴 숨지게 한 엽사…금고 1년 8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 기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엽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3)에 대해 금고 1년 8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자주 방문해 주변 환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야생동물 멧돼지 수렵에 나섰다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8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금고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엽사가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울먹이며 법정에 있던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에 유족들은 A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이 XX" 등 발언을 해 판사로부터 퇴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께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 기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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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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