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수억원 빼돌린 상조회사 경영진,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허위 서류를 이용해 고객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아산상조 경영진이 추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은행에 예치된 회원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의 계약 해제 요청을 받고도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와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년간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은행에 제출, 예치금 6억5000만원을 상조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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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20년 7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산상조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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