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앤장 20억 의혹’ 한덕수 국무총리 불송치
김앤장 관계자 등도 불송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뇌물성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9일과 지난 9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 총리에 대해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던 2002~2003년과 2017~2022년에 약 20억원을 받았다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한 총리를 고발했다.
이들은 한 총리가 고문 재직 시절 1억5000만원을 받고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부총리 임명 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해 국고가 손실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한 총리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자 김앤장으로부터 우호적인 판사들을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고문으로 채용됐으며 고문료 18억7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 의혹에 대해선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각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