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이힐스테이트' 분양 연기…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 협의 어려워
공덕1구역, 11월 일반분양 계획돼 있었지만
2018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신고 안 해
계약서 상 물가상승 반영해 공사비 증액 가능
물가 상승 근거 지수 서로 달라 협의 어려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올 11월 공급될 계획이라고 알려진 ‘마포자이힐스테이트(공덕1구역)’의 분양 일정이 내년 중으로 미뤄졌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기준에 견해 차이가 생기며 착공신고 접수를 아직 하지 못한 탓이다.
18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일반분양이 계획됐던 ‘마포자이힐스테이트(공덕1구역)’의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 공덕1구역 조합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까지 마쳤지만, 착공신고 접수를 아직 마포구청에 하지 않았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위치한 공덕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단지며, 시공사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이다. 지하 4층~지상 22층, 10개 동, 1101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일정 연기의 가장 큰 원인은 시공사-조합 간 도급계약 변경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시공사와 조합 간 체결한 계약서상 일정 기간 착공이 미뤄진 경우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시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증액 비용과 조합이 생각하고 있는 비용 사이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고 했다.
이는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물가 상승의 근거로 잡고 있는 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조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주장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목적을 위해 구입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물가수준 동향을 측정하는 지수다.
가령, 2020년 동월 대비 지난 8월 각각의 지수 변화율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8.4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지수는 24.80% 증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 가파르게 오르는 건설공사비지수 때문에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이 추정한 평당 공사비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조합 측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해야 통과가 되고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금액이 너무 커져 버리면 조합원 분담금도 오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조합은 내년 중반기 이후로 분양 일정을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