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한국연구재단, '허위이력' 직원 1년 가까이 몰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18일 국감에서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타인 이력을 도용해 취업한 입사자를 1년 가까이 적발하지 못해 채용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재단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단은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허위이력 기재 사항을 1년 뒤인 2021년 7월 발견하고 12월에야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을 취소했다.
이마저도 재단 자체 조사나 감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의 신고로 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2018년도에 참가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다른 학생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인 양 기재했고 재단에 합격했으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 당사자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재단은 1년 가까이 부정 입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인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직원이 1년 5개월간 약 7103만원의 급여 및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과거 판례 등을 고려, 근로계약이 취소되어도 그간 노무 활동이 부정되진 않다는 점을 들어 해당 급여를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단이 해당 사실을 상급 기관인 과기부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과기부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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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채용 비리로 취직한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기회를 빼앗긴 수많은 청년의 억울함 문제"라며 "공공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채용 문제가 생겼음에도 자기들끼리 쉬쉬한 연구재단의 폐단, 매년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한 과기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기부 소관 기관 내에서 이처럼 불공정한 채용 비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단해 공정한 채용제도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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