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라이트 손전등 화상위험…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오라이트 손전등 2종에서 화상 위험을 확인하고 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내 공식 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가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캐나다는 오라이트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손전등 2종(M2R 프로 워리어·워리어 미니)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보를 인지하고 오라이트 코리아와 협의를 진행했고 업체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절연 부품을 제공하는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 제공되는 절연 부품은 실리콘 덮개로 손전등이 자동차 및 집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 권고 계획을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네트워크(ICPEN) 등에 제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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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즉시 오라이트 코리아로 연락해 절연 부품을 받고, 제품을 보관할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후면에 씌울 것을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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