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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이틀 뒤인 20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 협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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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진전이 없으면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해당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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