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36억원을 갈취한 일당 조직도 / 제공=서울 강북경찰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36억원을 갈취한 일당 조직도 / 제공=서울 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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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3개월 내 상장된다며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3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투자업체 총책 A씨를 비롯해 일당 15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을 구속 송치했고 11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3개월 내 상장될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4~5배가량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이들은 전문 투자매매업체를 가장하고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다. 아울러 총책과 회계부장, TM교육책, 팀장 등 역할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이들은 두 개 업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갈취했다. 올 2월 말 투자를 권유한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하자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후 새로운 유령 업체를 설립하고 다시 투자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90여명으로부터 3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15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영장'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말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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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물론 가상화폐 등에 대한 조직적인 투자 사기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는 조직에 대해 추적하고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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