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검사가 마련한 기록에 대응하는 증거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기록을 보고 증거 계획을 말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염두에 둬서 다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항목별 의견을 가급적 밝혀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며 내달 22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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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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