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혐의
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17일 도박 빚 때문에 은평구 갈현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7일 도박 빚 때문에 은평구 갈현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도박 빚 때문에 일면식 없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유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피해자의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유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0분께 은평구 갈현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후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뺏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엄지 손가락 신경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께 은평경찰서는 도주한 유씨를 서대문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경마 도박을 하다 사채 50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D

유씨는 도주 과정에서 빼앗은 금팔찌를 버렸다고 했다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 중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