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도박 때문에”…화장실서 흉기 위협해 금품 갈취 50대 구속
강도상해 혐의
法 "증거 인멸·도망 우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도박 빚 때문에 일면식 없는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유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씨는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피해자의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유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0분께 은평구 갈현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후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뺏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엄지 손가락 신경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오후 12시 30분께 은평경찰서는 도주한 유씨를 서대문구 소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경마 도박을 하다 사채 50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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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도주 과정에서 빼앗은 금팔찌를 버렸다고 했다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 중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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