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조승래 의원 각각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방발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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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한 법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임차인인 일반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시설 보호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DC 임차인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동법 시행령 제37조와 과기정통부 고시에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의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혀왔다.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의무 등이 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었다.


변재일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하는 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 일부개정안(방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안은 지난 2020년 20대 국회 때 좌초됐던 일명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다. 당시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인터넷업계 반발과 법 체계 미비 지적 등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서 좌초됐다. 국회서는 '이중규제' 지적이 나왔다. 국내 대형 IDC의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반보호법이나 혹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규율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선 비슷한 법들이 여야 양쪽에서 쏟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단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 외에도 전반적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들여다보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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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메인서버로 임차해 사용하던 와중에 발생해 파장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이날(17일) 오전 6시 기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피해를 95% 수준으로 복구했다"고 밝혔으나, 서비스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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