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 1.4% 인상’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서 2023~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의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제2차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내년 합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1.4% 인상하고 의정 활동비는 법적 상한액인 132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군의원은 내년 의정비로 올해 월정수당 2118만원에서 약 28만원 오른 2146만원과 의정 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3466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는 합천군 주민 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24~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며 매달 균등하게 나눠 지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AD
이번 심의회 결정 사항은 오는 28일까지 합천군수와 합천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합천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