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능 특수' 노린 식품·의약품 불법 광고 특별점검
'기억력·집중력 증가', '총명탕' 표기
온라인 불법 부당 광고 17일부터 점검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의약품 부당 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7일부터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다. 식품은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한약처방명 혹은 유사명칭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의약품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처벌받는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식약처는 특별점검 후 적발된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판매자에게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