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로막고 운전자·동승자 폭행한 30대 현행범 체포
만취 상태서 범행…경찰 추가 조사 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폭행, 재물손괴,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대치동 노상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 50대 B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아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발로 차량을 수회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관공서주취소란 혐의가 이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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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여서 현재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한 상태"라며 "향후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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