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IRA, 국내 태양광 산업에 도움"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IRA의 영향'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재를 더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시행하는 것이 국내 태양광 기업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태양광 셀·모듈 최대 수출 시장이 미국인 상황에서 현지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역시 긍정 요소라는 평가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IRA의 영향 :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파트(Part) 2’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재와 IRA 시행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와 쿼터(수량 제한) 조처를 해왔다. 올해부터는 세계 폴리실리콘(태양광 모듈 원재료)의 45%를 담당하는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과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이 많이 감소, 빈자리를 한국산과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했다. 실제 미국의 태양광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셀 비중은 2011년 42.6%에서 지난해 0.2%로 줄었다. 반면 한국산 셀은 같은 기준 1.9%에서 47.8%로 늘었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4개국 셀도 0.1%에서 45.4% 비중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또 IRA 시행으로 미국 내 공장 설치와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 시장이 미국인 상황에서 현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IRA 시행 이전 45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5GW 수준으로 대폭 성장하는 점 역시 긍정 요인이다.
미국이 내달 말 발표하는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도 주목 요소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동남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과거 미국은 중국 우회 수출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대만산 태양광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 결과 대만산 셀·모듈 수입 비중이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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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세제 지원을 포함해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돕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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