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불가' 못 박은 '노란봉투법'…재계 "경영권 침해" 강력반발
정부 "적극대응" 경사노위 "민법 파괴"
재계는 "경영권 침해" 비판 수위 높여
巨野·勞는 '파업할 권리' 주장…전면전 격화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계도 다시 한번 법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은 물론 설비 투자와 임직원 인사 같은 경영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법 통과 작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 위헌소지·파업조장 등 부작용 많아'란 제목의 분석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기존 법질서와 배치되며 경영권 제한까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산업현실과의 괴리도 크고, 노사갈등·피해가 늘 것이란 5가지 논거를 폈다. 이 중 경영권 제한 주장은 정부의 개정 저지 적극 대응 발언에 이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현이라 주목된다.
"이견에 사사건건 개입해 기술투자·인사 등 '경영권' 침해"
이번 전경련 비판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이견 개입을 허용해 자동화 설비,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같은 경영계 고유의 권한을 침범할 것이란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뿐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추가한다(제2조 제5호). 노사 이견만 있으면 기술 도입, 인사, 공장 이전 같은 경영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의 같은 조항(2조 5호)엔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해 노조가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에 대한 파업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논리다.
파업 보호장치 99%가 민주노총 향해…"'보호법'" 비판
'친노동 정부'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말엽인 2020년 9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종사 조합원(해직노조원)의 파업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노동게의 '파업할 권리'는 확대돼 왔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말 노동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통과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 노동계 숙원이 해소되는 흐름이었다. 이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 안팎에서 전교조 대법 판결 후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제도 자체가 삭제돼 노조 파업 제한이 약해지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폭을 넓혀주는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위 '민주노총 보호법'이라 평가받는 노란봉투법에선 기업의 파업 대응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법 소지를 차치하고라도 정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파업 손배 청구의 99% 이상이 민주노총 상대로 제기된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與·정부·재계 반대에도…野 "골든타임" 통과의지
지난 6월 한화오션 한화오션 close 증권정보 042660 KOSPI 현재가 118,100 전일대비 2,300 등락률 -1.91% 거래량 2,595,567 전일가 120,4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고수들은 이미 주시중…"주가 97만원 목표" 이제 '상승세'만 남았다 [주末머니] 투자금 부족, 반대매매 위기...연 5%대 금리로 당일 해결 변동성 속 기회 찾는 투자자들...4배 주식자금으로 담아둬야 할 종목은 파업 사태 후 노란봉투법 개정 의제가 정치권에서 떠오르면서 야당은 올해가 법 통과 적기라고 강조한다. 지난 6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후보자 등이 국회에서 연내 입법 촉구를 한 게 대표 사례다. 이 비대위원장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던져진 470억원 손배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로 만들겠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의 이정식 장관이 "적극 대응" 의지를 표현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이 "민법의 기본을 허무는 내용"이라고 지칭한 데다 재계에서 "경영권 침해"라는 논리를 펴면서 '파업할 권리'는 노사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법 통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서로 '결코 뺏길 수 없는 의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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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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