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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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이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자신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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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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