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심평원 조사로 환불 조치 284건·6500여만원"

[2022 국감] 3년연속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1299곳 … "환자에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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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년 연속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1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29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필수 의료보다는 성형, 한방 등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진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1299곳 중 43%(550개)는 일반의원, 38%(490개)는 성형외과, 10%(132개)는 한의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자에게 환불한 진료비는 5년간 284건, 모두 6546만원에 달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이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거나 상급병실료를 과다징수하는 등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환불 조치까지 됐다는 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앞서 2019년 6월 부당청구를 확인한 의료기관 4곳에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했고, 조사를 거부한 1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처분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해 증가하는 데도 2019년 이후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의 현지 조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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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주로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지, 과잉의료나 비과학적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의료의 상업화를 지양하기 위해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의 행태를 정부가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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