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세무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각종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이란 이유로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국민 약 77%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30일 '국가자격시험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 공직 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취지인데, 특정 시험에서 해당 제도로 인해 자격발급 여부가 갈리면서 문제가 됐다. 실제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매우 높은 수준(80.1%)으로 나타났고,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재직 중 각종 부패·성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문자격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된 데 대해 설문 참여자의 9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전문자격을 취득하나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89.3%(3156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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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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