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 "감사위원 국감 배석은 부적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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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그렇지만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대화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틀간 연이어 대화가 이어져 '또'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다. 이 수석의 문자메시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독립 기구인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하면서,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질의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사무총장은 개별 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 허위 사실"이라며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감사 착수, 그러니까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해왔다"며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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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심사청구 이런 것들을 한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를 하도록 감사원법에도 명시가 돼 있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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