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3년째지만…위협·부당인사·따돌림 여전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보호 적용 범위 넓혀야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지난달 전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벌였다는 제보가 나왔다. 피해 여성은 상사가 근무 시간 중 밥 짓기, 빨래 등을 강요했으며 폭언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네이버에서도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 감독 이후에도 일어난 문제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는 총 19건의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이 중 10건이 신고, 9건이 상담이다.
직장 내 갑질이 잇달아 일어나자 정부는 2019년 7월,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근절하고 사후 보복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들었다.
관련 법에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사후 조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김태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관련 신고 건수는 1만 8906건에 달한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 2022년 6월 기준 32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1만749건으로 2955건인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4배나 많았다. 직원 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위반사항 없음·조사 불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다.
올해 6월까지 종결된 1만8599건 중 기타 항목은 5064건에 달한다. 이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자 근무 노동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신고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건수 또한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건수 중 2500건에 대해서만 개선 지도를 했고 검찰 송치 건수는 292건, 그중 기소된 건은 108건에 그친다. 또한 직장 갑질 119의 지난해 1월~10월 집계에 따르면 회사나 노동청 신고로 이어진 사건 402건 중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건수는 139건(34.6%) 이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고 개정된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또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을 바꾸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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