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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검찰 조사 중 父에 폭행당해 병원 이송…檢 “예상 밖 상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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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 사실 없어"
"돌발 상황...이 주내 고소건 처리 예정"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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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51)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다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4일 오전 10시부터 박수홍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부친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박수홍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전 10시 18분 신고를 받아 21분 소방 당국과 함께 서부지검으로 출동했다. 박수홍씨는 도착 당시 이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수홍씨 측 법률대리인은 "상황을 다 지켜봤고 법적 조치를 취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씨는 자신의 친형이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박수홍 측에서 피의자들 및 고소인의 아버지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요청했고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을 밝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대질조사 방식을 선택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 측에서 대질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고 검찰에 특별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80대 고소인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구속기간 동안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밝혀 금주 중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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