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7 15:30 기준 관련기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최대주주, 지분 51% 확보…"경영권 안정화 목적"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유상증자 조달 성공 에스엘에너지,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지분 확대…“책임경영 강화” 는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로 인해 회사가 제작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하게 됨에 따라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및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소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지난 5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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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해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당사가 입은 손해 및 위약금 등 약 53억원을 최종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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