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상승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유리"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7일부터 각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 취급 시 소비자가 대출 기준금리 종류별 특징 및 금리 수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설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출상품설명서에 은행채, 코픽스 등 대출기준금리 종류만 단순 나열되지만 개정된 대출상품설명서에는 대출 기준금리를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과 금리 반영구조 및 영향 등이 상세히 기재된다.
금감원은 "대출 상품 선택 시 향후 금리 전망, 예상 상환 시점 등을 감안해 본인에게 적합한 금리 조건(변동금리, 고정금리, 혼합형 금리)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리 수준 등을 세밀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가계대출은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대출 기준금리의 종류에 따라 그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말 변동금리 가계대출 중 은행채, 신규취급 코픽스, 신잔액 코픽스 기준 대출이 각각 32.9%, 37.5%, 12.3%를 차지했다. 은행채 금리 연동 대출은 시장금리 상승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규취급 코픽스 연동 대출은 시장금리보다는 은행 예적금 금리 등 최근 신규 조달금리(전월 신규로 취급된 예·적금, 금융채, CD 등) 상승폭 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은 은행 조달잔액(예·적금, 금융채, CD 등 외에 요구불예금 등 금리가 낮은 결제성자금도 포함)의 평균금리 상승폭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
이같은 금리구조를 고려할 때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신규취급 코픽스 금리에 비해 상승 속도가 완만해 대출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잔액 코픽스 대출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의 하락 속도도 완만해 신규취급 코픽스 대출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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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기존 대출에 특약 추가)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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