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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 90억원대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처음에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 횡령액은 707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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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부에 선고 기일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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