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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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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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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2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제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제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유씨 측은 항소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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