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살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자 재범 방지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보완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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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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