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 공개·감사 목적 사전 고지 등 투명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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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 감사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부터 감사원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겼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 의원을 포함해 6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 신상털기식 표적 감사와 전 정부 주요 사안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에는 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게 한다거나,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를 추가하며, 감사원 감사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사 결과 국회 보고하며, 출석ㆍ답변의 요구 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 사전 통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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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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