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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린 직원 수두룩한데…"대출해서 챙겨라" 강요한 中 버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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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음. 사진=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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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4개월간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중국의 한 버스 회사가 직원 개인 명의로 대출을 강요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근 중국 관영 관찰자망에 따르면 간쑤성 란저우의 한 버스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여기에는 자사 직원들 명의로 거액의 대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역 관할인 란저우농상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운용하는 식이다. 회사 측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직원들과 연대 책임 보증을 부담하고, 월별 결산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4개월간 미지급된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8800여명의 직원이 재직 중인 이 회사는 란저우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형 버스 운영업체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과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등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매체에 따르면 이 회사의 부채는 9월 기준 39억위안(약 7800억원)으로 약 72%에 달한다.


이같은 통지문에 크게 반발한 직원들은 SNS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섰다.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회사 측이 직원 명의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한 직원은 "4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 각 개인의 명의로 돈을 빌려 월급을 챙기라는 통보가 어이없다"며 "만약 회사가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공문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8800여명의 직원 중 일부에게만 대출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전 직원에게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매체가 전했다.


한편 앞서 하이난성 싼야의 한 회사에서는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월급의 절반을 부모 계좌로 송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지난 8일 중화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9월 월급의 50%를 부모 계좌로 송금한다'고 통보했다. 여기에는 1600위안(약 31만8000원)에 달하는 전통차 세트를 직원의 월급으로 구매해 각 거주지로 발송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강제로 차출해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돈은 직원에게서 빼앗고, 생색은 회사가 내는 월급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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