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 개최 확정에…이준석, 전국위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종합)
與, 상임전국위·전국위 2일·5일 확정…8일 비대위 출범 '로드맵'
이준석 변호인단, "당헌당규 개정안, 소급적용하는 조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일과 5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상임전국위, 전국위를 확정한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단은 헌법수호를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며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퇴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대신해 윤두현 부의장을 중심으로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를 열고 8일까지 새 비대위를 설립키로 결정했다.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의결해 새 비대위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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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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