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배송됐습니다"…명절 택배·금융거래 사칭 문자 주의보
지난해 전체 스미싱 절반이 명절 기간 발송
출처 불분명 문자메시지 URL·전화번호 클릭 주의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3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지인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3년간 스미싱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 기간(1, 2, 9월)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스미싱 대부분은 택배 사칭 유형(94.7%)으로, 명절 기간 동안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 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제어권을 넘겨주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문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세 번째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오는 9월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추석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 문자 및 연휴 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 인사를 사칭한 문자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 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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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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