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 '만지작'…"교권 추락의 민낯"
교육당국, 경위 파악 중
전교조 "교사의 교육권 침해…교육청 진상조사 벌여야"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충남 홍성에서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에 대응하지 않은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 학생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 찍혔다. "이번엔 500개 가자", "이게 맞는 행동이야?"라고 말하거나 웃는 소리를 내는 교실 남학생들의 음성도 포함됐다.
학교 측은 문제 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학생이 어떤 의도로 교단에 누워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으며 현재 교육 당국은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중학교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하지만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상에 퍼졌고 '교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문제의 사안은 수업 중에 벌어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한다"며 "충남교육청이 이제부터 영상 내용에 대해 제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2269건이며, 최근 5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은 1만1148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이 제한됐던 지난 2020년(1197건)을 제외하면 매년 2000건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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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휴대전화를 통한 성폭력·성희롱 사례를 보면 ▲출근 중 계단을 오르는 피해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적발되거나 ▲학생(3명)이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뒷모습·다리를 촬영하고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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