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시효 임박' 20대 대선 선거법 사건 속도… 속속 마무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수사팀에 지시하고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을 소명하다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 종결 처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대선 정국 당시 '검사 사칭 사건' 전과 기록을 소명하면서, 한 방송사 PD가 물은 내용을 답했을 뿐인데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방송사 PD는 이 의원이 거짓말을 한 데다가 자신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다만 이 PD가 함께 고발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대선 당시 이 의원 장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장남이 고려대학교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점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일반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 제기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사실을) 오도했다"라며 의원들에 대해 고발했다.
이 의원을 두고 대선 당시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취지대로 장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주자였던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선 막판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씨를 불러 5시간여 조사했다. 조만간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매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또 이 기자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서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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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달 9일부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를)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못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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