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검사 시절 ‘뇌물 혐의’ 불송치 결정
"객관적 증거 부족"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당시 건설회사 회장의 접대를 받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진행한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또 2007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윤 대통령이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선물, 골프 접대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며 지난 5월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로서 조 전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의 뇌물을 받고 삼부토건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뇌물 수수와 외압 행사를 입증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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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경찰의 처참한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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