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보도 내용, 허위사실 적시 단정 어려워…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대법 "언론 감시·비판 영역… 진실성 확보 위한 상당 노력 기울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두 번이나 송금하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실수로 동명이인 A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입금 시도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방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고,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 내용이 포함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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