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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주민세 ‘65만건에 2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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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주민세로 65만건에 210억원을 부과한다.


시는 7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대전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액은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을 합산한 1만2500원이다. 차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에 17만9000여건에 22억300만원, 인구가 가장 적은 대덕구에 6만9000여건에 8억6000만원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이달 초 발송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서를 확인한 후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대전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와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세액은 기본세율(7만5000원~3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합산해 정해진다.

법인·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기존에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을 통합해 납부하게 된다.


또 명칭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돼 주민세 재산분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이달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9만1000여건에 14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이달 초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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