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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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KBS 사장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내용을 기재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의철 사장 측이 경찰에 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KBS가 김 사장을 임명할 당시 지원서류, 중간면접 자료 및 결과 등을 제출해달라고 KBS 이사회 사무국에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사무국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KBS노동조합은 김의철 KBS 사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사장이 사장 후보 등록 당시 KBS이사회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허위내용으로 지목한 부분은 1983년 김 사장이 위장 전입을 하고 2004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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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세금 탈루 등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비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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