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안전거리 두고 사용해야"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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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목에 걸거나 손으로 휴대하는 형태의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손 선풍기 6개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전자파 세기로 알려진 4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 단위)의 최소 7.4배에서 최대 322.3배의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 등의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는 목·손 선풍기의 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으로, 최소 30.38~최대 421.20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손 선풍기에서는 평균 464.44mG, 최소 29.54~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단체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손 선풍기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를 조절해 측정한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단체는 손 선풍기 전자파 위험과 관련해 2018년에도 조사 결과를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판 중인 580여종을 모터 종류, 소비전력,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제품군을 도출해 45개 제품을 선정한 결과, 45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에도 10개 제품을 선정,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해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한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단체는 정부가 인체보호기준으로 삼은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883mG)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취한 열적 기준인 883mG 이하에서도 암 발병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고가 있다"며 "국회가 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연구값 기준인 4mG를 국민건강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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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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