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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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경남지역 경찰청직장협의회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24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장단 등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이라며 “31년 전 역사로 사라진 치안본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모든 경찰직장인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라 요구했고 지난 23일 열린 전국 총경 회의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회의 도중 해산을 지시하더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 발령시켰다”며 “회의에 참석한 56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겁박도 했다”고 비판했다.


“총을 지참한 것도 아니고 개인 휴가를 내면서 회의한 것을 쿠데타가 떠오른다며 형사처벌까지 운운하는 건 경찰 길들이기”라고도 했다.


모인 이들은 ▲총경 회의 참석자 징계 및 감찰 등 탄압 중단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했으며 경찰국 신설이 이뤄지면 공무원노조 주도로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 나오는 일이 일신과 가정에 영향이 간다는 사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6일에서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지난 21일 차관회의와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 등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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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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