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동남아서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필리핀과 중국, 태국,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과 연계해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자수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도피 사범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중국과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에 경찰관은 파견, 현지 첩보를 활용해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최초 운영했다. 해당 기간 34명을 신고검거하고 49명이 자수했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시행되는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현재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있는 점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태국, 캄보디아도 가까운 시일 내 경찰관을 파견해 시행한다.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경찰협력관은 경찰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 대상자 검거와 송환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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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는 관련자 검거 시 보상금 최대액수(1억원)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수자에 대해선 형사 처분할 때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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