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8월부터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세무 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 컨설팅으로 이번에 개편했다.

국세청, 中企 세무→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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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의 수입액이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개의 법인이 신청 대상이다. 기존 세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개편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다.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한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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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향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 수, 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해 필요한 경우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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