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자동차산업연합회 관련 포럼 개최
"글로벌 경제 변화 다가와…대대적 노동 혁신이 필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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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법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노동법이 산업발전 시기의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9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본 노동법규의 국제 비교 및 우리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쟁의 격화, 스테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위축과 저출산·고령화 심화, 디지털화, 텔레워크 확산 등에 따른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1953년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고법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집단적 근로관계와 관련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 ▲노조전임자 및 노동이사제 등의 개선과제를 포함 ▲노동의 사법화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노동법 전반의 개선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불법파견과 통상임금을 예로 들면서 "노사의 자주적 문제해결이 아닌 소송에 의존하는 노동의 사법화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지침 등에 따라 해결을 유도하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송실무상 경험하는 외국계 기업의 어려움' 주제발표를 통해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그 나라의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많고, 복잡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계약 체결이나 해지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보수 관련 당사자 의사, 협약 자치보다는 강행규정 또는 법관이 창설한 판례법이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 등 불확실성 영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노동법에 있어서 갈라파고스와 같이 고립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고 평가하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에 맞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세상에 경쟁이 아닌 것이 없듯이 노동법도 경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재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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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KIAF겸 KAIA회장은 "최근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시장수요 변화에 대한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는 대대적 노동 혁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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