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규제혁신…반도체 업계 ‘신발 속 돌멩이’ 제거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줄 왼쪽 첫 번째)이 1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들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듣고 있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보세공장 전 과정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발로 뛰어야 할 기업에 이번 규제혁신은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5일 윤태식 관세청장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윤 청장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 체계 구축 등이 지원방안의 골자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에서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은 반도체 96%, 디스플레이 88%, 바이오 50% 순으로 높았다.
이들 업계는 보세공장 제도로 원재료 수입·가공·생산·수출·국내 반입 등 전체 과정에서 수입신고·과세통관·환급금 신청 및 수령 등 세관절차를 생략하고 금융비용 절감(관세 등 납부유예)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면에 통관·과세보류 상태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한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운송 절차’는 기업 활동에 허들로 작용했다.
실례로 반도체 제조업체 A사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유예 등 혜택을 누렸지만 반대로 공장 옆 연구개발(R&D) 센터는 보세공장이 아닌 탓에 성능검사를 위한 연구개발 센터로의 반도체 제품 납입 시 매번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규제를 연내 해결, 앞으로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통관절차 없이 연구개발 센터로 운송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속도가 우선이 돼야 할 국가 핵심 산업 기업에 활동의 제약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의 전품목 확대·연구개발 센터의 과세보류 물품 상시 반출입 허용 및 반출입 신고 생략·보세운송 간소화·전후방 연관기업의 보세공장 제도 활용 지원 등으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 복안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기업 친화적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대외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수입과정에서의 통관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위해선 국가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 위기에 빠지거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무게 추를 더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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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윤 청장은 삼성전자 박학규 DX부문 사장·김홍경 DS부문 부사장과 램리서치매뉴팩처링 코리아 이체수 사장, 스테코 김정렬 상무, 네패스 김용수 전무 등 4개 기업 관계자 11명을 만나 반도체 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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