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조직 '약물 배송책' 구속기소… 국제우편 통해 중국서 반입
낙태약 ‘미프진’ 3개월 동안 3억원 상당 판매… 구매자 약 830명

檢, 영아살해 사건 수사 중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 실체 확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영아살해 범행에 사용한 낙태약 판매 조직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확인, 약물 배송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일명 ‘미프진’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우편을 받은 후 이를 소분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나눠 택배로 발송하고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다. 검찰은 미프진이 자궁수축, 분만유도 등에 효과가 있어 임신 후반기 복용은 영아살해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아를 변기 속에 방치해 살해한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친모가 복용한 미프진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함으로써,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국내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이 확인한 지난 3개월간 미프진 판매대금은 약 3억원으로, 구매자는 830명에 달한다.

AD

검찰은 조직적으로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하고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