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통화로서 강제 통용력 없고, 처벌 명문 규정 없어"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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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자신의 가상지갑에 이체된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문보경 재판장)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시가 8070만 원 상당)을 임의로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A씨와 비트코인 원래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한다. 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이번 사건에서 A씨와 비트코인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행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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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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