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도내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등' 31%만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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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도내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을 말한다.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기소방본부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1733곳을 파악한 결과,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곳은 3659곳에 불과해 접수율이 31.2%에 그쳤다.

경기소방본부는 특히 연말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제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올 3분기(7~9월)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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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은 뒤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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