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상장 코리아디스카운트"…금융위, 주주보호 미흡한 물적분할 상장 '제동'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보호 방안이 미흡하면 상장을 못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물적분할에 반대한 모회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 방안을 공시토록해 일반주주 분들이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에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면서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될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꼼꼼히 검토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는 용어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래된 이슈"라며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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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증시의 PER이나 PBR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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