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종부세 기준 15억 상향 법안 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11억→15억 상향 법안 발의 추진
정부 '한시적 추진' 14억보다
더 완화된 수준
어르신 과세이연 내용도 담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던 종부세 부과 공제액(11→14억)보다 1억원 더 완화된 기준이다.
도입 당시 1% 이내 극 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정됐던 종부세가 집값상승으로 사실상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가 됨에 따라 관련 개정안 발의가 야당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박 의원 법안에는 어르신(만 60세 이상)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발의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대상자 크게 늘어
민주당 안팎에서는 종부세 기준선을 완화하고, ‘억울한 종부세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있지만, 대선 패배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민심 이반’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급등으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도입 당시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33만5591명에서 2021년 101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과세 기준선을 15억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15억원 이하를 비과세로 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은 서울이 현재보다 48% 감소하고, 경기도는 84%가 제외된다고 추산했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종중 소유 주택 △상속 및 이사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여야 종부세 감세 경쟁 본격화
현재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수정’, ‘선거 패배로 떠난 부동산 민심 이반 회복’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류성걸 의원 발의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주택을 상속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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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5월 송영길 당시 서울시장 후보 제안에 따라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김영진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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